조폭친구 2010.04.14 09:19

제가 다니는 회사는 용역업체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A라고 하고 나를 인수 받는 회사를 B라고 하고

 

3월 12일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게 되어서 4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인데 회사(A)가 다른회사(B)와 또 다른회사(C)로 넘어갑니다.

 

A회사는 큰 회사와의 계약이 안 되어서 큰 회사가 C와 계약을 하고 A는 C와  다시 하청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B로 넘어간 저는 주차관리직이고 C와 계약을 하여 A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경비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회사(A)는 본사가 아닌 지사입니다.


  한마디로 존속이 되어있죠.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A회사에서는 같은 동료직원이어서 편했지만 떨어져나온 B와 A소속

 

으로 나뉘어져서 굉장히 서로 돕지도 않을 것이고 굉장히 마찰도 심해질텐데...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근로자 일부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A회사에 남겠다고 했을때 A회사에서 안

 

받아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인수 받는 회사(B)에서 연락이 안오다가 3월 17일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연봉'을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봉은 A라는 회사에서 서류를 다 넘겨 받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자료가 안 넘어와서 물

 

어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러다가 3월24일날 B라는 회사에서 와서 고용승계 하는 조건하에 근무하라는 식으로 하더군요.


 

고용승계를 한다면서 입사지원서와 급여통장 복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이런 것을 다시 제출하라더군

 

요.


 

지금 물론 B라는 신회사에서 재계약을 할텐데 계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용승계를 믿고 다니다가 B라는 신회사에서 계약이 A라는 회사와 달라서 재계약 거부할때는 어떻게

 

되죠?


 

노동부 5군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받을수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참 애매한 답변만 내 놓네요.

 

관할 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봐도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러네요.

 

A라는 회사에 남아있을때 내가 B회사로 넘어가기 싫다고 하여 A회사에 계속 남고 싶다고 하지만 A회

 

사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직과 경비직이 달라서 그렇다고...

 

그러나 회사 운영상 똑같이 보이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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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종전회사A와의 고용관계는 존속됩니다. 따라서 A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A회사가 사업이 없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A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A사에서의 전망이 없음을 이유로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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