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 2010.04.16 17:01

3월 임신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임신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힘들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임신사실을 알리면 재취업이 힘들어 행여 실업급여를 탈 수 없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을 숨기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고용 지원 센테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갈때 신분증 말고 다른 것 필요한가요?

고용보험 신고사실 통지서를 받고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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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7 0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여야 그 노력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이란,  일반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참가 또는 고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각종 취업프로그램(교육) 참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통상의 구직활동 - 임신사실을 숨기면서까지 구직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임신사실을 숨기면서까지 구직활동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에 응하였고 임신사실을 밝혔으나 응시한 회사가 채용을 해주지 않으면 여전히 실직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훈련 참가 -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서 임신사실을 밝히시고 통상의 구직활동은 어려울 것 같으므로 임신중 부담이 없는 직업훈련을 통해 본인의 취업능력을 높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참가가능한 직업훈련을 소개해달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지원센터가 자체 운영하는 각종 취업프로그램 또는 교육 참가 - 직업훈련참가와 마찬가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보다 원활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소개해달라 하시고 취업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참가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직활동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1

     

    만약, 임신으로 인해 위 소개한 구직활동 등의 참여가 어렵다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실업급여수급기간을 연장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출산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위 1부터 3까지의 활동을 전개하시면 그때에 비로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연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실때는 항상 신분증(주민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본인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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