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11 2010.12.03 19:57

회사가 어려워 4개월 급여와 11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9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종전 퇴사자들 역시 같은 처지 이구요. 대표이사는 주겠다는 말만 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전 퇴사자가 노무사의 도움으로  1달전에 진정과 체당금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노동부에서 체당금 결정이 되면 신청하려고 하는데 노무사 도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수수료도 부담되고 지급 결정나면 나머지 해당 근로자는 서류가 복잡하지 않다고 하던데... 필요 서류가 어떤건지 알려주시고, 화일도 올려 주십시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2. 당해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즉, 회사의 퇴직증명서와 회사가 작성한 미지급임금확인서를 준비하시고 노동부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의뢰하신 노무사께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0.12.05 1534
여성 임신했는데 교대근무는 계속... 1 2010.12.04 4130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285
근로계약 근로계약 완료후 퇴사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12.04 5442
»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결정후 신청 서류를 알려주세요 1 2010.12.03 5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3 2924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0.12.03 2517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0.12.03 3619
휴일·휴가 연차휴가기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1 2010.12.03 230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2010.12.03 7541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3 2233
기타 퇴사처리에 관하여 1 2010.12.03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2010.12.03 2575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0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61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14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35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