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2011.07.12 13:51

전 프로그래머로써 취직시 7월 말까지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상태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25일 출근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무단퇴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 퇴근후 와 주말에 자택근무를 하며 일을 하고 있으며, 

업무가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일정이 늘어나지 않아 스트레스에 의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상황

회사는 기획 당시 기획서 대로 작업은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게되어 일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늘어난 일정을 보고 하였지만  현재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만들어야된다고 하십니다.

일정이 늘어나 현재 계약건을 성사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처와 거래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일정 늘어난 것을 제탓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무단 퇴사시 불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사직서는 제출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1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보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에 대해 먼저 사용자와 상의를 하여 합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신 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7.13 1148
해고·징계 너무 억울합니다~~~ 1 2011.07.13 2287
임금·퇴직금 소멸시효관련 1 2011.07.13 2014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계산방법문의 1 2011.07.13 3584
근로계약 무기계약전환대상자 근로일수? 1 2011.07.13 1865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2 2011.07.13 8074
해고·징계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1 2011.07.12 211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1 2011.07.12 1507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90
» 기타 이런 경우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1 2011.07.12 4145
여성 주44시간 근무시 생리휴가 1 2011.07.12 2900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 1 2011.07.12 531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 임금보전에 관해서 1 2011.07.12 1592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 문의 1 2011.07.12 1197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1.07.12 14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7.12 12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손해금 1 2011.07.11 2401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해 1 2011.07.11 2194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 1 2011.07.11 3641
여성 산전휴가 사용시기 1 2011.07.11 30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