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에서 2년정도 근무하였구요
임신중에 권고사직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상태에요,
지금은 실업급여연장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찾아보니까 육아휴직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도 받는 방법이 있던데요.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을 하면 저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치과병원에서 2년정도 근무하였구요
임신중에 권고사직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상태에요,
지금은 실업급여연장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찾아보니까 육아휴직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도 받는 방법이 있던데요.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을 하면 저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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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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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토요일 유급시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1 | 2011.08.04 | 2672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제 1 | 2011.08.04 | 16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직중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가 해당됩니다.
귀하가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