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10.10 17:57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네요!!!

질문내용 : 저희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깐! 연봉을 책정하고 매월 월급만 지급하네요! 근태라는 자체가 없이 그냥 하루에 몇시간 근무해라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직원들의 근태기록부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있다면 무엇을 위법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나온 법적

근거 내용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있어야하는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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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0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률내용과 위반시 처벌사항 등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3조제3항, 법 제63조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이나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4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1조, 제42조, 제48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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