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gmldns 2012.02.07 17:08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집사람은 외국인이며, 현재 아내와 아이는 외국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해외에 갈 계획을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해외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해외에 있는동안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육아 휴직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가족의 어떠한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실업급여와 달리 구직활동등의 신고절차가 없기 떄문에 휴직기간에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휴직기간 동안 해외 거주를 하더라도 별도의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2.02.09 2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4
임금·퇴직금 시급을 절반만 준다네요.. 1 2012.02.08 1512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받았어요 1 2012.02.08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2012.02.08 447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2.08 115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5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2012.02.08 2090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2012.02.08 1964
기타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2012.02.08 3817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9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30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38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2012.02.08 4679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2012.02.08 1750
임금·퇴직금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2012.02.08 1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1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47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Board Pagination Prev 1 ...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