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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시행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까지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근로계약 내용등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원본을 2부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3.
연봉계약
또한 근로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봉계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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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봉계약
을 거부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적용을 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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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으나
연봉계약
또는 월급명세서등을 해당 수당지급내역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
서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여 사용자가 촉진제도의 절차를 준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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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
시 연봉에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별도로 있어야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며 연봉총액의 1/13으로 금액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계약
시 퇴직금 금액을 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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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연봉계약
등)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수당 명목으로 시간당 3,000원을 지급하여 왔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며 귀하의 임금을 기준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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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1.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1.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유급휴일수당외에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
시 휴일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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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 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사 후 만 2년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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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15:37
위 질문에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출근의 경우 회사에서 인계 등을 이유로 위 시간보다 약 30분정도 일찍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출근시간까지
연봉계약
서에 포함이 된다면 (0.5시간*6)+7시간(토요일 근무)=10시간 , 평일 1시간 식사시간 제외 -> 10시간*52.14주 /12월 =43.45시간, 43.45*1.5=65.17시간 즉 연장근무시간이 66시간에 맞게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의 경우...
하루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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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연봉 계약 후 매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2012.7.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귀하의
연봉계약
은 조정이 필요할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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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0일전에 퇴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한 이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직을 해야 합니다.(단,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 그러므로 귀하가
연봉계약
에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시 합의한
연봉계약
이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종업계 취업시에는 별도의 취업제한 각서 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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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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