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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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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546, 1992.41.)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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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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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근무명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귀하와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으로 약속한 근로제공 시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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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 마무리 되었다면 임의로 퇴근할 경우 잔여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니,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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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교가 귀하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50%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당시
출장
근로에 대해 근로시간산정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맺은 바 없다면
출장
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귀하가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 청구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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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귀하의 사업장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2012년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귀하의 상담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해당 기사들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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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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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휴일당직근로가 통상업무의 연장선에 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의 임금과 달리 지급한다면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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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2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여부 -귀하의 경우 1주일 만근은 맞습니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일요일 당시에 재직중인 아닌 관계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급여의 일할 계산. - 귀하의 급여액이 월 175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식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없으나 해당 175만원 전체를 통상임금이라 한다면 이를 209시간(주 5일 근무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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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2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내용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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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은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집니다.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민사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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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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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서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른부분이 있다면 이를 별개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50%가산율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한 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급여지급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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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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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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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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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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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도중 발생한 질병 및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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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무관한 개인행동등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재해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명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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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식대나 교통비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된다면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서울남부지법2011가합17312, 2013.08.30) 귀하의 경우 역시 이에 비춰 봤을때 식대와 교통비가 식사여부나 차량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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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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