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j330 2014.07.30 16:0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보통 출장을 가게되면 아시아 권으로 가지만, 이동 시간이 대부분 비행기를 기준으로 하여 5시간정도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월요일부터 미팅이 잡힌 경우에는 주말에 미리 그 나라로 떠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몇몇 직원들이 주말에 이동하는 것이 근무와 같은

의미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거를 주말 근무로 계산해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봐도 이런건 거의 없어서, 물론 예를 들어 미팅이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콕에서 시작 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떠나지 않을순 없는데, 그렇다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령(?)대로 출장 스케줄을 잡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비행기 시간 검색해서

타는건데..이걸 또 근무로 간주해야하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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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546, 1992.41.)

    그러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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