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vethings 2014.07.30 08:23

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면서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 미지급 수당을 요청할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이 3년전, 2년전, 1년전의 임금으로 각기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의 급여로 지난 3년의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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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기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발생일로 부터 해당 년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2012.1.1~2012.12.31 사이에 80%이상 출근하여 201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는 2013.12.31까지 연차사용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3.12.31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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