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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배치권은 사용자에게 부여권 일반적인 노무지휘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당사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치권한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쉬운업무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임산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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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근로자가 부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 절차를 거쳐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의 가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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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육체적 손실을 줄이고 심신피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선택적 보상휴가제)하였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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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없으나, 노동부 입장은 아마도 도급제계약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도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회사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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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떄에는 평균임금의 70%가 아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구조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기준 70%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 70%가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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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7:16
1. 비급여 관련 산재승인후에도 산재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및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나 산재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험의 보장범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을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예컨데 지금과 같은 비급여, 위자료, 장해로 인한 장래의 일실손실등에 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상은 무과실...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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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나 부상에 따른 요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절차를 거쳐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부상이나 재해에 따른 요양에 대해서는 법률상 달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업요양에 따른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달리 법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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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 직접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를 노동청에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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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간병비 인상은 본 단체(간병인들을 대표하여)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상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간병비가 시간당 833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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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 질병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신청은 회사가 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증인을 확보하여 이를 직접 신고하면 되며, 산재처리에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570 https://news.naver.com/m...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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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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