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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5~8일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공무원의 연가휴가일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공무원의 연가휴가일수 3월~6월 : 3일 6월~1년 : 6일 1년~2년 : 9일.....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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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 또는
노동조합
의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특정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민법 제680조~제692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권한대행)은 위임인(
노동조합
)이 위탁한 권한내에서 노조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권한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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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노동조합
이 있는 회사라면 임금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조합원)를 대신하여
노동조합
이 이를 대리하여 결정하지만,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간에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폭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개별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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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개정논의중인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즉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일부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20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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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상 총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입니다. 따라서 소집일시,장소,안건,소집방법 등에 대한 권한 역시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노동조합
의 각종 회의를 통해 일정한 의견을 마련하여 위원장에게 요구하더라도 그 수용여부는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부 또는 다수 운영위원이 특정 부의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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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 및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가 지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시를 반드시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시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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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노조가 주관하였다는 사실만을 집중해서 불승인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래 관련사례(노동부 행정해석 및 산심위 결정례)를 소개하오니 이의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례(노동부 행정해석)는 반대해석하여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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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임시직이건 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휴업,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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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은 개정법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신행 신청을 통하여 시행일이 경과되기 전 개정법을 조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구법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구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강제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전속되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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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노동조합
의 규약 중 [총회(대의원회)]조항과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조항은 각각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을 정한 규정과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의 소집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그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동조합
의 의결기관인데, 규약의 [총회(대의원회)] 조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의결)할 수 있는 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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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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