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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병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됨으로 계속근로년수등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과정에서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경우 빈번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리해고
절차를 통하여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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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합병인 경우, 합병후 회사는 합병전 회사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합병전회사에서의 퇴직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91 합병과정에서 합병후 회사가 합병전 회사의 근로를 고용승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전회사의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합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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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해고는 회사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
정리해고
)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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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부당전직(또는 사실상 부당해고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식당등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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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물주가 관리업무를 위탁도급받은 A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도급 회사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면, A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B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건물주와 A사간의 위탁도급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A사에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B사로의 고용승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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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획서 작성이 원할하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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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개시후 출산휴가 개시전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와 관련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는 지켰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립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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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이건
정리해고
이건 해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5가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무단결근 2회의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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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2: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조치한 내용은 1)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 후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임)하였고, 2)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계열회사로 전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후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한 이른바 권고사직은 해고(또는
정리해고
)라 볼수 없을 것이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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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모든 부분은 B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단, 포괄승계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처리됨) 그러므로 A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B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사업주가 포괄승계를 한 이후 폐업을 할 때에는 B사업장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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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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