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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해당이 되며 6개월 미만 근무중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조항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석할 여지가 높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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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의 경우 방학이 시작되는 해당주의 경우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방학이 종료되는 해당주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7월 22일(방학이 시작되는 주의 휴일)은 주차가 발생되지 않으며 8월 19일(방학이 종료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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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만근기준) 2005.12.8 - 2006.12.7 출근율에 의해 2006.12.8.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12.8. 미사용수당지급(소멸시효 경과) 2006.12.8 - 2007.12.7 출근율에 의해 2007.12.8.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8.12.8. 미사용수당지급(소멸시효 경과) 2007.12.8 - 2008.12.7 출근율에 의해 2008.12.8. 연차휴가 16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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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한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할 때에는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주휴일수당 산정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는 주40시간제 개정법 도입과정에서 폐지가 되었으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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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의 적용일이 2011.7.1.이며 시행일 이전에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6.1-2011.5.30 출근율에 의해 2011.6.1. 연차휴가 10일 발생(구법) 2012.6.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매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
별도 발생) 2011.6.1-2012.5.30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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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2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 후
월차휴가
가 폐지되었으나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귀하가 입사 만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1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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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시행이후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
는 폐지되었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임의로
월차휴가
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
월차휴가
에 대해서는 미사용하였을 경우 수당이 발생되지만 6월1-17일 기간에 대한
월차휴가
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 익일을 휴일로 정하도록 단체협약상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월요일을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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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유지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 지급이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비록 임금 지급 대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동일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용자가 임의의 금액을 계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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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
는 2011.7.1.자로 법개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며 연차휴가만 존속하게 됩니다. 귀하가 총 1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월차휴가
는 2011.7.1. 이후에는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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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중 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주휴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만근한 주에 대해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3월 급여에서 어떠한 사유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는지 알수 없으나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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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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