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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만
출장
근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곤란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
으로 인해 가정생활의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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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
출장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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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등으로 출근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무지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닌
출장
(또는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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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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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58조 근로시간 계산 특례에 의해
출장
업무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1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되며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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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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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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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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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한도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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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0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산정 계약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부서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량근무제란
출장
이 많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약정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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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란 국내의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며 다만 국내법인에 채용되어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국내 법인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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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지점등)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국가의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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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 또는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노도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
업무시 교통편 선택에 있어 사업장내 별도 규정등에 의해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근로자 개인 소유의 승용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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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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