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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법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지각 또는 조퇴 몇번을 1일 연차 또는
월차휴가
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던가, 지각 또는 조퇴 몇번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지각 시간을 총 합산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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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0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는
월차휴가
제도가 폐지되어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연
월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발생 후 1년뒤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 *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002.1.1.입사하였다면 2003.1.1 연차휴가 10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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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10:27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포함), 연
월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
월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1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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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12:0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중요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 등 입니다.
월차휴가
는 2011년7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범위에는 사업주 본인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 본인을 제외하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3인인 사업장이므로
월차휴가
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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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0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2010.10.13.~2011.12.31.) 중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기간과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이 365일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주의 평균근로시간 등은 출퇴근카드나 근무일지 등을 통해 확인하므로 이부분에 대해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고용근로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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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못받은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대략 2010.5~6월 월급) ==>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확인받고 받는 과정이 다소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법의 양심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기 보다는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의 개인성향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부 담당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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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2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계약형태,근로,휴게시간. 휴일휴가,연차유급휴가등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계약서 항목상 빠진것도 있는데 과연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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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단없는 갱신근로계약이라면 2007. 02. 05 부터 2011. 06. 30까지근속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생각되는바 귀견여하 ? ==> 그렇습니다. 2. 위의 근로계약 내용에 연,
월차휴가
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지만 "제 법적수당과 상여금등 일체포함이라고 명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내지 61조규정의 연, 월차 휴가 미사용으로 발생한 수당도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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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연월차수당 포함)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인정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
는
월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다음월에 사용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의 급여일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월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을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회사의 정기급여일 매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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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취지가 잘이해되지는 않지만,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한하여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월차휴가
와 동일한 개념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후 1년미만중에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부여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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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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