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ine99 2011.10.31 12:07

 

현재 근로자는 사장님포함해서 4인이고 8시반부터 5시반까지 주5일 근무를 합니다

급여 형태는 연봉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 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법인 사업자 인데

5인 이상이 아니여서 연월차가 발생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사장님 임의대로 연월차를 안주시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3년 5개월 근무중인데 지금까지 연월차에 대한 수당도 쉬는것도 한번도 없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점심시간도 없는데 이런것도 사업주에 시정 명령 가능한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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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0:06작성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중요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 등 입니다. 월차휴가는 2011년7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범위에는 사업주 본인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 본인을 제외하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3인인 사업장이므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제도는 적용됩니다. 다만 2010년 12월부터 근무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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