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집(식당)에서 1년 5개월째 숯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10일 1년 퇴직금(한달 봉급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12월 장사를 끝내고 타인에게 넘기든지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아직까지 아무런말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봉급날이 1월10일인데 폐업하면 10일치 봉급을 때고 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무작정 업주를 따라야 하는지?
제가 노동법에 의거 취할 행동이 있는지요?
또한 5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해약통고 보상금도 퇴직금 받은지 6개월이 되지않아 받지 못하는지?
정말 직원들의 생계는 생각지도 않는 악덕업주 같아서 화가 납니다!
지난 8월10일 1년 퇴직금(한달 봉급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12월 장사를 끝내고 타인에게 넘기든지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아직까지 아무런말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봉급날이 1월10일인데 폐업하면 10일치 봉급을 때고 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무작정 업주를 따라야 하는지?
제가 노동법에 의거 취할 행동이 있는지요?
또한 5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해약통고 보상금도 퇴직금 받은지 6개월이 되지않아 받지 못하는지?
정말 직원들의 생계는 생각지도 않는 악덕업주 같아서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부분적으로 체불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귀하가 1년 5개월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잔여 5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