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인복지쪽에 종사하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을 주는데 10월까지 100만원 기본급 70만원 나머지 연차수당 교통비 식비 그렇습니다
4대보험을 제하고 나면 942,000정도 받고
11월부터 110만원을 받고있는데 여전히 기본급은 70만원입니다.
남편도 서비스직종에 일하고있지만 이번에 제 근로계약서를 보더니 혀를찹니다.
자기는 최저임금을 140만원 최고임금을 250~270만원 신고하고 4대보험도 다 내주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주면서 4대보험까지 떼고 .. 최저임금이 기본급인데 하면서 남편도 저희 대표에게 정말 너무하는사람이네
라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출근 17시30분 퇴근 입니다 일년에 두세번 휴일에 나와 일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임금의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근로계약서 폼을 보내주실순 없는지요...
우리회사 근로계약서는 어느나라별에서 온계약서 양식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가 받는임금이 최저임금에 가까운거같은데요
지금받는 월급이 4대보험 제하고 나면 1,042,000 정도입니다.
여기서 기본급 책정에대해 알려주세요 질문이 많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고정수당등 입니다. 연차수당과 교통비, 식비등이 근로계약에 지급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를 합해 이를 월 소정 근로시간 195시간(월 기본근로시간[1일 7.5시간*5일*4.34주]+주휴[7.5시간*4.34주])으로 나눈 시급이 2013년 법정 최저임금 4860원, 2014년에는 5120원에 미달하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급여명세를 확인하여 산정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담내용으로 볼때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