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 상여가 2014. 01.31(2013년성과에따른)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고 있는데 2013. 03. 31(2012년 성과에 따른)일에 지급되었던 성과상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기지급하였습니다.
퇴사후 2014.01.31일에 지급받은 상여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3. 12.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 상여가 2014. 01.31(2013년성과에따른)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고 있는데 2013. 03. 31(2012년 성과에 따른)일에 지급되었던 성과상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기지급하였습니다.
퇴사후 2014.01.31일에 지급받은 상여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 2014.11.01 | 1250 | |
임금·퇴직금 |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 2014.11.01 | 1059 | |
비정규직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1 | 37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 2014.10.31 | 14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4.10.31 | 64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 2014.10.31 | 5136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 2014.10.31 | 8408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설치관련 문의(위원선출 등) 2 | 2014.10.31 | 592 | |
여성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 2014.10.31 | 1678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 2014.10.31 | 359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 2014.10.31 | 9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그에 따른 초과금액 수령방법 ... 1 | 2014.10.31 | 534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4.10.31 | 5693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수당 1 | 2014.10.31 | 102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 2014.10.31 | 140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8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 2014.10.31 | 3068 | |
» | 임금·퇴직금 |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 2014.10.31 | 1069 |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 문의 1 | 2014.10.31 | 41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1 | 2014.10.31 | 1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