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격일제이며 휴계시간8시간입니다.
기본급: 2,036,495 , 야간근로수당: 192,755 , 식대: 100,000 고정지급 , 직무수당 및 시설수당: 300,000 고정지급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단속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격일제이며 휴계시간8시간입니다.
기본급: 2,036,495 , 야간근로수당: 192,755 , 식대: 100,000 고정지급 , 직무수당 및 시설수당: 300,000 고정지급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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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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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보통 시간급으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의 경우, 월 급여항목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가 정하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는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다시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1일 8시간)을 곱하여 일급으로 나타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만,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을 달리 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기본급과 직무수당의 월 총액만을 통상임금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임금액의 시급환산을 위하여 월 근로시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계시간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월로 환산하면 실근로가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 =243시간이 나옵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30만원을 합한 2,336,495원이 월 통상임금 총액이며 이를 월 실근로시수 24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9,615원이 나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액이기 때문에 귀하의 통상시급*8시간인 76,92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