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스 2017.01.19 09:55

안녕하세요.

자동차검사를 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입니다.

소속은 출장검사장을 계약하고 있는 정비공장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급여는 공장에서 지급합니다.

업무지시는 공단직원에게 받고 있습니다.

공단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공단직원1인과 함께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공단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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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교통안전공단의 사용자성을 100%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채용에서 교통안전공단이 형식상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정비공장의 인사과정에 개입하고 있는지? 교통안전공단의 복무규정등을 적용받고 업무시지가 전반적으로 이뤄지는지? 휴가 및 휴게, 근로시간등에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지?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정비공장은 형식상 사용자로 볼수 있으며 실질적 사용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위장도급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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