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던 지원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코로나로 3.4.5월에 1주 3회이상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1.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모르던 지원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코로나로 3.4.5월에 1주 3회이상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1.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 2020.06.12 | 3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 2020.06.12 | 370 | |
» | 고용보험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한 문의 1 | 2020.06.12 | 268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934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 2020.06.12 | 655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공제 1 | 2020.06.12 | 796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산정기준 1 | 2020.06.12 | 225 | |
비정규직 |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 2020.06.12 | 493 | |
산업재해 |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 2020.06.12 | 378 | |
해고·징계 |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6.11 | 827 | |
노동조합 |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 2020.06.11 | 383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지급 문제(경영악화에 의한 퇴직) 1 | 2020.06.11 | 101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장 임금 관련문의 2 | 2020.06.11 | 395 | |
휴일·휴가 |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 2020.06.11 | 4425 | |
임금·퇴직금 | 일통상임금 산정 2 | 2020.06.11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 2020.06.11 | 265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 2020.06.11 | 397 | |
근로시간 |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 2020.06.11 | 457 | |
임금·퇴직금 |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0.06.11 | 629 |
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서는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3.html#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므로 고용센터의 담당부서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