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6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저는 다음과 같이 근무했어요.

1.1~3.31=출산휴가 / 4.1~5.10=근무 / 5.11~9.10=육아휴직 / 9.11~12.31=근무 
그런데, 2008년 년차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실할 년차산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그 부여 여부 및 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전에는 각각 처리 방법이 복잡했으나, 2018.5월 법 개정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통상의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만약에 220일(예시:연간총일수 365일-주휴일,토요휴무일,기타 각종휴일 145일 = 220일)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소정근로일수 중에 포함된 출산휴가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출산휴가기간 90일중 각종 휴일이 15일이라면 75일이 소정근로일 수)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인 5.11.~9.10.까지 4개월의 기간(대략 120일)중 소정근로일수(총일수120일-이 기간중의 각종휴일 20일이라면 100일이 소정근로일 수)도 역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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