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여러 상담을 검색해보고 읽어보았는데도 자꾸 헷깔리고 모르겠네요..
연차계산 말인데요..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산은 1월 1일 기준이구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02년 2월 1일 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9년 1월 1일엔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 것인가요??
또 내년 2010년 1월 1일엔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밑에 여러 상담을 검색해보고 읽어보았는데도 자꾸 헷깔리고 모르겠네요..
연차계산 말인데요..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산은 1월 1일 기준이구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02년 2월 1일 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9년 1월 1일엔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 것인가요??
또 내년 2010년 1월 1일엔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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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0 | |
고용보험 |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09.09.17 | 168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1 | 2009.09.17 | 491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근로계약 | 계약서를 썼는데 1 | 2009.09.17 | 2169 | |
임금·퇴직금 |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 2009.09.17 | 3443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1 | 2009.09.17 | 6367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 2009.09.16 | 16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 2009.09.16 | 1916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차수당 1 | 2009.09.16 | 709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부상담센터의 상이한 답변 1 | 2009.09.16 | 4743 | |
임금·퇴직금 | 재진정 1 | 2009.09.16 | 2825 | |
임금·퇴직금 | 하도급 퇴직금 1 | 2009.09.16 | 2523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3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 1 | 2009.09.15 | 449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15 | 1605 | |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0~299인이상인 사업장은 2006.7.1.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2002.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일 1.1.인 경우)
1) 2002.2.1.~12.31.기간에 대해 : 2003.1.1.에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4.1.에 수당 지급) * 8.3일 = 10일 * (11개월/12개월)
2) 2003.1.1.~12.31.기간에 대해 : 2004.1.1.에 10일(1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5.1.에 수당 지급)
3) 2004.1.1.~12.31.기간에 대해 : 2005.1.1.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6.1.에 수당 지급)
4) 2005.1.1.~12.31.기간에 대해 : 2006.1.1.에 12일(3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에 수당 지급)
5) 2006.1.1.~12.31.기간에 대해 : 2007.1.1.에 16일(4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에 수당 지급)
6)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에 17일(5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에 수당 지급)
7)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에 17일(6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에 수당 지급)
8)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에 18일(7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에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