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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역시 시간당 4110원으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만, 1일 근로시간 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낮춘다면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므로 최저임금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 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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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0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의 효력발생일은 원칙상
단체협약
을 개정한 날부터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소급적용을 정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
상으로는
단체협약
의 개정일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2010.7월 개정된
단체협약
에 대해 2010.4.급여일부터 소급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의료비와 포상 금반지가 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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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민권 행사 보장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민권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소요시간을 '유급처리'하라는 취지이며,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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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점심시간의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제도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
의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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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 처리함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1일휴일 또는 1일근로라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지급조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월급여액(5월급여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김장보너스가
단체협약
에 의해 지급조건과 지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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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비조합원인 근로자는 원칙상
단체협약
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노조는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연봉제 실시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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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나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출산휴가기간 등은 법령에 의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처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질병 부상에 의한 휴직(병가 포함)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내부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자율적 제도이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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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자(노사간에 합의로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노조활동을 하기로 합의된 자)에 대한 임금지급기준은 '임금손실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말하며 다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만약, 근로시간면제를 받지 않고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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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의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게 하고, 당초의 근무일에 휴무케 하는 이른바, '휴일(또는 휴무일)대체근로'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에서 그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거나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하며, 유효한 휴일 대체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또는 휴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휴무일근로시 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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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만, 노사 합의로 전임자를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될 뿐이므로, 기존 노사간 몇 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
이나 노사간 합의는 여전히 법적 효력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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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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