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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을 부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본급여에서 미리지급된 수당액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허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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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가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15일이 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12.5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받았다면 2.5일에 대한 부분을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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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인 상황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26시간이라는 의미는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해당유급시간에 의무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여금과 월차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별개입니다. 2> 매월
연차휴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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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합리적 사유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소급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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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경우 2012.5.9.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었다면 2013.5.9.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현재 2014.8.22. 기준 역산 3년인 2011.8.23.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발생한 연차수당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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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1.1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3.12.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1.1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2013년에 이미 사용한 13일의 제외한 2일을 2014.12.31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4.1.1~2014.12.31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2014.12.31까지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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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3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였을 대에는 차액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년도에 대한
연차휴가
또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는 15일 기준으로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15,15,16,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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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찾을수는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조항의 적용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해당 법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5인 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필요하다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회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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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2014. 7.1.
연차휴가
가 발생하였다면 2015. 6.30.까지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5. 7.1.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6월급여 또는 7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됨)
연차휴가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
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2016.6.)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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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급 / 209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 =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차휴가
는 통상시급 * 1일근로시간(8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되며 가산수당은 통상시급 * 가산율 * 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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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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