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쌈 2013.06.10 17:03

실업급여조건(임금체불의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상담 했었는데 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다시 상담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익월10일입니다.

2월 급여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3월급여는(4월 10일) 4월급여는 (5월 10일)  잘  나왔습니다.

5월급여일은 (6월 10일) 오늘인데 오늘 급여가 나오지 않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금체불의 건으로 퇴직 (조건 : 2개월 이상의 급여 체불)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 급여 전액이 미지급된 상태이며 5월 급여 전액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셨다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임금체불의건) 1 2013.06.10 15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전 프리랜서로 일해도 될까요? 1 2013.06.10 2990
여성 성차별적 발언 1 2013.06.10 930
임금·퇴직금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의 통상임금여부 1 2013.06.10 1361
기타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시기 문의 1 2013.06.10 2610
근로계약 사직 1 2013.06.10 78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3.06.10 1034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1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연차 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3.06.09 1979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1 2013.06.09 932
근로시간 당직근무수당 산출의뢰 2013.06.08 1434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240
근로시간 주간 3교대로 변경 1 2013.06.07 1261
근로계약 근로자 무단결근 1 2013.06.07 2716
근로시간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6.07 1658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무 상여금 1 2013.06.07 1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06.07 1035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온라인으로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입국을 해야하나요? 1 2013.06.07 1181
임금·퇴직금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의 기초통상임금 1 2013.06.06 1432
Board Pagination Prev 1 ...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