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쌈 2013.06.10 17:03

실업급여조건(임금체불의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상담 했었는데 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다시 상담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익월10일입니다.

2월 급여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3월급여는(4월 10일) 4월급여는 (5월 10일)  잘  나왔습니다.

5월급여일은 (6월 10일) 오늘인데 오늘 급여가 나오지 않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금체불의 건으로 퇴직 (조건 : 2개월 이상의 급여 체불)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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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 급여 전액이 미지급된 상태이며 5월 급여 전액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셨다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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