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운 2013.07.02 12:22

정수기 설치 및 정수기 a/s 사원으로 일하다  업무중 회사의 스타렉스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  벽모서리에 보조석 문짝을 찍혀서 보험 견적이 90만원 나왔습니다/

 현금으로 실비처리하면 80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수가 인상된다고 보험처리 안하구 실비처리해서 총비용 80만원중 30만원을 저한테 부담하라는데

보험처리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나올텐데

이걸 굳이 실비처리해서 직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 법적으로 알아보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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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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