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는 포괄적연봉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가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슈사항은 주5일 근무하에서의 적치휴무제도의 문제입니다.
근로자본인사정 또는 기타이유로 해당 주의 휴무를 다 못 쉰경우,
대체휴무로 봐야하는지의 유무입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익월도에도 쉴 수 있게 했는데
ㅎ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서요..
궁금한 것은
1) 대체휴무를 간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가 적당한지?
2) 주2회 중 1회만 쉬고, 나머지 못 쉰 거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건지?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물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따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본인 사정으로 해당 주의 휴무를 다 못쉰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업장이 바쁘거나 사용자의 근무지시로 해당 근로자들이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근로자본인의 사정으로 해당 주의 휴무를 다 못쉰다는 뜻은 다소 낯선 상황입니다.
대체휴무의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개별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미사용 유급휴일, 연차등을 갈음해서 소정 근로일에 휴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