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린 2013.08.21 09:16

사건이 이렇습니다.

 

4월 중순경 원룸공사를 하게돼었어요...한데 현장이 너무 난잡하고 해서 제가 좀 일을 하기 싫었거든요..

더군다나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저로써는 공사현장은 생소했고 잘알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현장이 너무 난잡하다는게 좀 저랑 안맞았죠...

 

한데 문제가 ...제가 따라다니던 오야지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람이 일주일만 공사를 하면 돼니까

그냥 하자 해서 하게돼었습니다. 함게 일하던 기술자 분도 그러자 그럼 해서 그렇게 했고요...

 

전 기술이 없기에 잡부일만 죽어라했습니다. 잡부일을 하던와중에..사무실 통해서 오신분이 있었는데 함게 일하다보니 저랑 좀 친해졌거든요...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원룸공사는 돈띨 확률이 많다 그래서 자기는

노가다일 하면서 절대 오야지 밑으로 안간다..사무실통해서 오고 말지 맘상하기 싫어서다..너도 혹시 모르니

현장 소장한테가서 고용보험 어디에서 내주냐 한번물어라도 봐라 만약에 돈안주면 고용보험이 근거가 돼어줄수도 있다..해서 제가 현장소장한테 오야지 모르게 물어봤는데 원청 사업자가 고용보험 내어주니 걱정말고 일하라고 했고...실제로 고용보험 내역에 원청 사업자 이름으로 나와있어요...

 

한데 1년이 지나도록 오야지라는 사람이 돈을 안주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오야지라는 분이 제가 일한 날짜가 17일이라고 하더라구요..원청회사에서는 35일을 넣어놨구요...

제가 생각해도 35일은 돼거든요..그래서 전 원청이 맞다는 생각에 감독관에게 35일을 주장하고 있는중입니다.

몇일전 오야지랑 통화를 했었는데요..내가 일한게 35일은 맞는데 너혼자 일을 다했냐 함게 일을 햇고 거기서 페이를 나누는거니 17일이 맞다 이러는데 이게 참 무슨소린지 ..아휴..제가 이내용을 녹취를 안했네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질문은요...오야지라는 사람이 17일을 주장을하는데 그렇다면 원청회사에서 고용보험 넣은 35일은 뭡니까?..저는 여지것 고용보험 3-4일 틀린곳은 봤어도 이렇게 두배가 틀린곳은 처음 봤고요. 오야지라는 분이 저한테 한날짜와 제가 기억하는 일한 날짜가 앞뒤가 좀 틀리더라구요...처음에 몇일 일안할거라해서 카드값내기도 그렇고 일주일은 현금내고 대중교통이요하다가 일이 길어질거 같아서 일주일후부터 카드사용을 햇구요 ..내용을 보면 오야지라는분이 주장하는 날짜가 앞뒤 일주씩 잘라먹은 날짜더라구요..

아그리고 원청업체와 오야지가 짠거 같은 느낌인데요 원청도 17일 주장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럼 2012년 근로확인서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버무리며 저한테 왜 떼어주냐고 하는데..전 제가원하면 회사는 떼어주게 돼어 있지 않느냐 했구요.. 그리고 왜 17일 주장하느냐 35일 고용보험 넣은건 뭐냐? 물었더니 저보고 35일 일안했는데 했다고 한다고 해요..저도 1년지난 시점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고 신용카드로 오간 내역뿐이고 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무했던 근무 확인서 달라..그럼돼지 않냐..했더니 작년에 직원이 실수해서 35일 올린거고 자기네 회사가 어떻게 개인 노동자 일까지 어떻게 아냐고 저한테 그러네요..아무리 직원 실수라도  4-5일 차이 일주일차이 나는거야 이해하겟지만 2배가 뻥튀기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새로 근무확인서 작성해서 다시 고용보험에 올릴거라고......휴~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현재 카드 내역을 다뽑아서 확보중이고요 ..제가 현금으로 출퇴근한 건 따지고 물은 어쩔수 없을거 같은데..

 

제가 이돈 받을수 있을까 싶어서요..사실 그동안 감독관님도 많이 혼란스러우셨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일한건 오야지밑이인데 고용보험은 또 원청사업자고 원청사업자는 오야지에게 돈해결다했다 그러는거 같구요..

 

아~!! 함게일했던 기술있던분은 제전화 받고 깜짝놀라시더라구요..돈다 받고 결산 끝났는데 아직도 못받았냐고..일한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꽤 일한거 같다고..1년이 지난거라 기억이 가물하다고..오야지라는분은 원청에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아서 내거를 해결 못해줬다고 하고요..ㅡㅡ.

제가 방어할수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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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1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를 모집하여 현장에서 원청사업자에게 일부업무를 도급.위탁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가 주장하는 근무일수 35일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일수 17일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원청이 귀하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가입한 보험료를 근거로 계속해서 35일을 주장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외 동료분들의 진술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만약 귀하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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