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마음 2013.08.21 10:11

30중반 남성입니다   8월2일 회사에서일을하다  사고로  오른쪽다리를  다치게되어..통원치료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해온지두10년정도되가구여 4대보험두10년정도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회사측에서는 사고난2일 이후로 연락한번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않고 문자를 넣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더구나 10일이 월급날인데 이것두 처리를 안해주더군요 답답할지경입니다

이렇게 연락 두절이된걸보면  퇴사쪽으로 봐야하는데  두아들을키우는입장에서는 한순만나옵니다

10년정도 근무를해서  좋은쪽으로 해결하고싶었는데  이건아닌듯싶어서  문의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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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1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중 부상을 당했다면 먼저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부상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고 이후 요양상황을 살펴가며 퇴사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산재승인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 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장해가 발생했을 때 장해급여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추후  귀하가 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된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귀하의 질병 혹은 부상에 대해 사업주가 병가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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