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처음 상담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언니가 6년 이상 해마다 계약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이 되긴 하는데... 두 달전에 실수를 하였습니다.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고 재직증명서가 필요 했는데 , 재직증명서 발급해주는 담당자는 출장을 가셔서
언니 본인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참고로 불과 3개월 전까지 관례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당사자나 언니가 발급했었는데 사정상 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를 담당자가 알게 되어 언니에게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무시하고 위신을 실추시켰다면서 사직을 권고합니다.
언니가 사직 말고 다른 처벌을 요구 했더니 사직이 최하의 벌칙이라면서 징계위원회를 사측5명을 선정하였고 , 위원회명단을 알려 달라고 요구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다음주 수요일에 참석하라고만 하네요.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것도 아니고 직인도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장소에 내놓여있었다는데...
언니의 잘못이 징계해고 의 사유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사업주가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근거하여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사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그동안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한 사업장의 관행은 어떤지, 그동안 관행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이후 사업주가 이러한 관행을 청산하고 인사담당자를 통해 재직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조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고가 이루어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해명하시고 징계는 부당하다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고등의 조치가 나올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