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근로중인 보육교사의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학기중에는 하루 3시간 근로를 하고 단가는 시간당 10,000원입니다.
학기중 만근을 했을 경우 (10,000원*3시간)*근무일수 + 주휴수당= 총인건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방학중입니다.
방학중에는 4시간 근로를 하여 일당은 40,000원이 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도 40,000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학기중엔 주휴수당이 30,000원으로 의문이 없는데 방학중에 일당이 40,000원으로 변경되면 방학중 주휴수당도
40,000으로 지급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습니다만,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주휴수당 역시 주휴일 전 1주의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방학 중 하루 4시간씩 근로를 하였다면, 그 기간 중의 주휴수당은 4시간 분의 임금인 40,0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