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2014.02.07 16:17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당사 수당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사는 체력단련수당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방법(체력단련비)

1. 매월 개인별로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사람마다는 같을수도 있고 다른사람도 있습니다.

2. 수습,인턴,휴직자는 제외하고 재직중인자만 지급.

3. 매월 15일이상 근무자는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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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94다19501, 1996.02.09)

    이경우, 통상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성, 일률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체력단련비의 경우, 먼저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점, 일률성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15일 이상 근무의 조건에 따라 지급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고정성 있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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