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swpf6 2014.03.15 22:51

제가 본래 일하던 회사가 최근들어 재정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급여를 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쯤 폐업한 회사에서 일하던 대표와 이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이사장 와이프(실장)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학원(실장 명의)이 있는데 다시 나와서 일을 해줄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대표나 이사장에게 직접 연락이 온것이 아니고 그 학원에서 일하는 경리과장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딱히 하는 일이 없었기에 가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에 와보니 원장, 대표, 이사장, 실장(이사장 와이프)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실질적인 업무 관련해서 결정은 원장이 내렸고, 경리 과장이 있음에도 실장이 회계업무에 처리 하더군요.

출근 첫날부터 거의 3일 동안 청소와 사무실 정리 등 잡무를 처리했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조차 정확하지 않아서 매일 몇 시 출근해야할지 몇 시에 퇴근해야할지 확인해야했고 출근한 10일 중 8일 이상 제가 말했던 시간과 달리 빨리 나와서 늦게 퇴근해야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처럼 식대를 대주다가 나오기 2~3일 전부터는 식대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이전 회사도 고용계약서 미작성, OT수당 미지불, 주말근무 강요, 급여 밀림 등등 이것저것 어기는 것이 많았지만 이 학원 상황도 마찬가지더군요.

처음 저를 부를때는 고용계약서 작성, 추가근무 없음을 원장이 구두로 보장한다고 하더니 업무를 시작한 후부터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더군요.

제게 주로 맡겨졌던 업무는 학원 수업 자료나 명함, 게시물 등의 편집·디자인 업무가 많았습니다. 모든 자료들은 항상 제 N 드 라 이 브에 저장해 두었고 제 사무용 PC에는 자료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원장에게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원장 말로는 오늘까지만 사내에서 일하고 내일부터는 영업일을 해보란 식으로 말을 했지만 상황을 보니 지금까지 일한 것만 받고 나가서 월급없이 영업일을 하라는 말이 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학원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지요. 제 의지와 관계없이 권고퇴사를 하게 되었지만 회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별말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원의 상황이였고, 저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0일간 일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한 퇴사권고가 이사장, 실장이 서로 상의한 후 내린 결정이 아니였는지 이사장과 실장은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더군요.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위 세사람의 말이 달라 일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만두는 과정도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월 14일까지 일한 것으로하고 그만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몇 일 뒤 원장이 요청한 것이 있어 잠시 학원에 들렸고, 그때 실장이 저를 부르더니 급여 이야기를 하더군요. 급여가 빨리 지급이 되어야하겠지만 실장(이사장 와이프)이 학원 상황이 좋지 않으니 2월 말이나 3월 10일(본래 급여일)까지 기다려달라고 꼭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2월 말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기에 3월 10일에 주려나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중에 3월 초 쯤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학자료 만들어 놓은 원본을 찾아달라더군요. 당시에는 PC바탕화면에 저장했던 것이 있어서 삭제하지 않은 줄 알고 바탕화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급여이야기는 전혀 없더군요. 전화가 왔을때 저는 급여 이야기로 전화가 온 줄 알고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망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10분정도 뒤?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바탕화면에 파일이 없다고 학원에 와서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곳에서 나와 제 생활이 있기에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지인 중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이 확인을 했는데 제 N 드 라 이 브에 저장이 되어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한번 찾아보고 전화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총 3번의 전화를 받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월급은 계속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수학 자료 원본파일, 그것도 학원에 사본으로 출력이 다되어 들고 있다는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계속해 학원으로 와달라는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급 관련 문자를 보내면 모두 무시해버리더니 원본파일은 받고 싶었나봅니다. 솔직히 수학자료 제가 들고 있었지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원 나오면서 전부 삭제한 것 같다고 말하고 파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기로 약속한 3월 10일이 되었으나 연락한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니 계속 학원에 와달라는 말만 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복해서 호출 문자만 받다보니 실장이란 사람은 제가 아직도 그 학원의 직원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도 안하고 무조건 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나중에 되서야 이렇게 문자가 오더군요. 수학파일 복구 해놓지 않으면 이 사건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자를 받고 나니 더 어이가 없어 같이 퇴사한 과장 언니를 통해 원장과 이야기를 했고, 원장이 그 수학자료 파일만 넘겨주면 알아서 처리 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믿어볼 사람이였기에 수학자료 파일을 3월 12일에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자료를 넘겨주고 2일이 지나도 말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니 원장은 자기가 바빠서 이야기를 못했다며 14일에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기다렸습니다. 14일에 메일은 확인을 했더군요.

드디어 15일, 오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월요일에 학원에 오라고. 더이상 갈 이유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수인계가 안되었느니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느니 이런 말을 늘어놓더니 무조건 월요일에 오라고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어이가 없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두번째 통화에서 전화 끊지마시라고 왜 부르시는지 말씀을 하라고 했더니 또 인수인계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수학자료 자신이 달라고 했을 때 왜 주지 않았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는 학원에 월요일에 와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제 10일치 급여를 안줄꺼라고 말하더라구요. 이번에도 자기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오늘 통화 중 첫번째 통화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두번째 통화는 녹음하였습니다.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든 고용계약서든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한지 15일이 지나 저는 인수인계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한달이 지나간 지금, 저에게 인수인계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또한 회사에서 백업에 대한 어떤 지시도 없이 사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협박에 대해서는 다른 처벌이 성립하지 않나요? 저와 경리언니가 계약서를 적자고 요청했으니 그것을 거절한 것도 처벌이 되지 않나요?? 현재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약서 당연히 없고, 4대 보험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들이 연속되어 이 학원에서 급여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원을 망하게 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 일했던 증거라면 위에서 계속 나왔던 수학 자료와 계속 일하게 될 줄 알고 만든 제 명함, 그리고 그 학원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 등의 시안들이 있습니다. 또 경리언니가 퇴사하기 전 회계사무소에 보내려고 준비해둔 원천세 서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노동청 방문해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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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귀하가 작성한 서류 부분은 회사의 귀속하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생성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인계 부분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되지 않음)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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