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sunfri 2014.03.17 09:40

기관부담금의 일부를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직원한분이 공단에 지금까지 본인이 낸 금액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매월주는 급여표하고 안맞더랍니다.

그렇게해서 알게되었습니다.

회사 회계담당하는 분이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비율로 원천징수하여 예수금통장에 넣어두었다가 처리를 하는데,

고지서가 나왔을때, 50%만 직원들이 내는것인데도 고지서금액에서 부족분만큼만 기관부담금에서 내고 예수금통장의 금액을 모두 썼다고합니다.

Q1. 과징한 금액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처음 확인한 직원 한명만 계산해보아도 연 40만원이 넘습니다...

Q2. 금액이 다르다고 회계담당분께 질의를 하니, 올해(2014년)에는 직원들의 급여 인상전 금액에서 원천징수해서 50%가 안되도 모두 기관부담금에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이런걸 원한게 아닌데 말이죠... 흐지부지한거 말고, 금액을 명확하게 해결(정정)할 방안이 없을까요?

기관에서는 그냥 이대로 어물쩡 넘기려는 듯한데... 아..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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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는 법에서 정한 비율에 대해 임금에서 사용자가 공제 후 해당 공단에 납입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연단위로 재산정하여 부족분 또는 초과분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납입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왔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단에 납입된 보험료와 귀하의 급여명세서상에서 공제된 금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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