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sa1 2014.04.30 04:19

2010년1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4년넘게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악화로 곧 문을 닫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조회해보니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4대보험이나 그런거 없었어요.

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문제로 주인과 다툼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받으며 일한게 아니라 그냥 통장으로 월급만 받았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월급을 170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1년넘게..그전에는 160가량이었구요)

 이럴 경우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아무래도 주인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거 같은데(월급도 겨우 준다는 식으로 엄살만 부리고 있어요)

주인과 협의해서 100~200만원이라도 받아야 옳은건지....

아니면 협의하다 안되면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 하는지...이럴 경우 주인과 서로 낮붉히며 싸우고 욕먹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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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 사유는 충족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을 받은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과거 기간의 고용보험을 소급을 받은 후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계약시 해당 내용에 대한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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