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황후 2014.06.06 19:23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정상근무시간은 9시 ~ 6시까지이며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 퇴근시간은 7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집안일로 인하여 출근을 오후1시 30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후정상근무 시간이 4시간 반이 되고 연장근무 1시간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정상근무 8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무 1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장근무 1시간도 정상근무시간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근무도 회사가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일 근무로 적용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지만 근무를 하면 정상근무가 되는 것이고 근무를 하지 않을시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결근처리되면 당연히 주차도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올바르게 적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근로자의날은 유급처리한다고 합니다.

 

모든 공휴일이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와 상관없는 공휴일은 왜 만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달력에는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에는 공무원보다 일반 근로자가 더 많지 않은가요?

대한민국이  공무원만을 위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이런 법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되었을때는 정말 어이없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생산직 근무지만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저의 짧은 생각을 올려봅니다.

힘든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공휴일 근무는 유급으로 할수 있도록  법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의 여부는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귀하가 1시 30분에 출근한 날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휴일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꼭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만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이외의 크리스마스등은 일반적인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이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특근수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결근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공휴일이란 명칭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가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민간기업의 휴일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등에만 강제력이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지적처럼 공휴일의 경우 최근의 추세는 일반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정해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거의 최고를 다투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휴식과 가정활동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 증가와 여가 활동등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휴일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계는 생산손실을 이유로 이를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민간 기업의 근로자가 휴식권과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08
해고·징계 일방적인 순간적인감정에 의한 반강제 퇴사및 반강제 사퇴한경우(... 1 2014.06.08 1234
기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2014.06.08 1532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08 517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1 2014.06.08 446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4.06.08 1855
임금·퇴직금 2교대 임금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6.07 1708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연중휴가 1 2014.06.07 11321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46
고용보험 이사 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6 2844
»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1 2014.06.06 916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아르바이트가능 1 2014.06.06 19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6.06 619
임금·퇴직금 6월말기준 퇴직금계산시 1월에 지급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6 2250
근로시간 근태를 걸고 업무연장협박을 합니다... 1 2014.06.05 733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2014.06.05 1460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2014.06.05 708
근로시간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2014.06.05 85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76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계산 1 2014.06.05 21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