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길 2014.08.07 09:24

현재 단체협약상

노조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급휴일 중 개원기념일(71)은 삭제하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은 유급으로 하되 노사화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노사화합 프로그램 당일은 휴일로 부여하지 않으며 근무자, 특별휴가 대상자는 임금지급 하되 미참석자는 무급(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체결할시 교대 근무지 근무로 인하여 불가피(특별휴가)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고, 노사화합 프로그램에 개인적사유가 되었든 본인이 참석을 원하지 않는 사유로 미참석시 무급(임금)으로 한다고 할때

요지  1. 근무자, 또는 특별휴가(공가, 경조휴가 등) 대상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임금) 지급

2. 본인의 의사로 노사화합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았을때 상기 조건에 따라 직원이 유급휴일을 신청(임금요구)할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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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사업장내 단체협약등에 의해 휴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상 조건부로 임금 지급 유무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프로그램 미참석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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