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뷰 2015.02.02 11:59

회사서 출산으로 복직을 원하지않아  일단  출산휴가3개월까지만  허용된 상태이구요

육아휴직은 힘들꺼같다고 하는데 ..

오래다닌 회사 기왕그만두는거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까지 다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1.육아휴직에 실업급여까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통상임금은 이 경우 얼마로 적용되나요? (매월받는금액은 동일합니다)

기본금 1,375,220

주휴수당 276,620

시간외수당 260,830

연차수당 79,030

식대 100,000   매월 1,885,100

3.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권고사직처리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출산휴가종료 30일 복직후 권고사직 처리가능하다고 본거같아서요)

4.육아휴직 6개월 사용 종료 후 바로 권고사직처리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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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7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지 1년 이상이라면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정한 시기(1년 이내의 범위)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규정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3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사용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 종료후 귀하가 육아로 인해 법이 정한 육아휴직 1년 이외에 추가로 양육을 위한 휴직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의 사정상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3. 귀하의 급여액중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월 1475220원이 통상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7058원*8시간=56,467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되겠네요.


    4. 출산휴가후 30일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으로 해당 기간동안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실업인정을 받게 된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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