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마린love 2015.03.06 13:23
학교에서 실무사로 근무 후 퇴사입니다.
2013.3.1-2014.2.28 근무 (365일제근무-세전급여140만원정도, 명절상여금 연 40만원)
2014.3.1-2015.2.28 근무 (275일제근무-세전급여109만원정도, 명절상여금 연 40만원)
2013년근무후 계약조건이 다른걸로 2014년 근무 후 2015.2.28일자 퇴사입니다. 계약은 1년단위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2013년,2014년 연도별급여로 따로되는건지 2014년 급여기준으로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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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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