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빛에기대어 2015.06.28 21:44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회사경영악화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용역직으로 대체하며 근무를 했습니다.   재계약은 2014.8월정도부터 하였는데 지금까지 정산을 두번 받아으며 미정산 금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전 대표와계약을 한것이니 새로운 대표이사는 돈을 줄수없다며  반복하다 (참고로 법인회사입니다) 결국은  일방적인 계약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여서 돈을 달라고 대표이사에게 재촉을 하지도 않았고 회사특성상 교육서비스쪽이다보니 학생들 수업마무리가 될때까지는 책임지고 있겠다고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나누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하며 돈도 안주고 나가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짤린상태입니다.

해고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에 미정산 부분을 정산해주시면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럼 됐다 돈없어서 못준다 그냥 나가라 하시며 해고당했습니다

한달 후 이 회사에서 어이없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를 짤리기전부터  새로바뀐 대표이사는 다 전 대표의잘못이고 내가 고소를 할거고 협조를 잘해주면 내가 잘 해결해주겠다는등의 이야기를 하며 협박도 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업무방해로 고소라니요 ㅠㅠㅠ 돈도 한푼 못받고 책임지고 있겠다는 직원을 해고하고 책상도 빼버리고....

이제는 고소까지....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돈을 못받은 부분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사로 준비해야한다고했지만...저는 회사라 나쁜감정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고 챙겨주시겠지하면 퇴사한지 한달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소까지 당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ㅠㅠㅠㅠ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강사의 경우 해당 강사의 출퇴근과 근무장소등에 있어서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의 제한을 받는 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미지급 임금에 대해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미지급 임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귀하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실질적으로 귀하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귀하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기타수당 포함 유무 1 2015.06.29 259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15.06.29 117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5.06.29 4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6.29 2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2015.06.29 50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부당여부 질문드려요. 1 2015.06.28 188
임금·퇴직금 평일과 주말 당직수당의 차이가 있나요? 1 2015.06.28 1876
»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8 83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42
임금·퇴직금 야근수당관련 1 2015.06.27 47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5.06.27 195
임금·퇴직금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2015.06.27 452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1 2015.06.27 572
근로계약 비정규직 임금과수당 1 2015.06.27 148
근로시간 토목 관리직으로 근로시간과 연봉제 금액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6.27 3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15.06.27 610
기타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2015.06.26 429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시 노동부, 손해배상 1 2015.06.26 616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산출로 인한 연차수당 차액을 받을수 ... 1 2015.06.26 630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