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kfdjfh7778 2015.12.10 22:30

안녕하세요

급여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편의점에 일하는 도중 160-170만원 정도를 횡령 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며칠후 들고 간 돈에 영업 손해 입은 돈을 포함하여 200만원을 주고 합의 했습니다

이제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줄수 없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횡령한 돈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서 끝난것인데 일한 돈은 받을수 있지않나요?

2014년 6월1일 부터 2015년 11월 16일까지 주5일 밤11시부터 오전9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시급 4500원을 주셨고 최근 몇달은 시급 5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되는달에 퇴직금이라며 1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10시간 30분씩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일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2015년 11월1일부터 16일까지 일한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실경우 최저시급 못받은 부분이랑 퇴직금, 최근일한급여부분을

사장님께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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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횡령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그동안 근로한 근로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달 16일 근로제공한 내용에 대한 급여는 물론, 이전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에 기지급된 급여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1일 휴게시간과 1주 근로일등에 대해 알수없어 정확한 차액을 산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5210원이며 2015년 5580원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가산율과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율까지 적용하면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보다 더 많은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며 이에 따른 차액의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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