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세상 2015.12.10 22:31

안녕하세요?

회사에 임금체불건으로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계약전 얘기했던것과 다른 자연스러운 연장근무로 버티는 도중 전날에 퇴직의사를 상사에게 밝혔고,

회사 자체 에 말일까지는 무조건 마쳐야 되고 , 그를 다 채우면 더 연장해줄것을 요구하는 관습이 만연해있었으므로

못들은걸로 하겠다며 말일까지마치기를 강요했고, 저는 그 다음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도저히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버틸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사 연락을 받지 않았고, 문자로 당일 오지 않으면 기본급도 주지 않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 乙이 월 중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와 월 중에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월 급여총액을(30)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한달 후, 남은 임금을 받아야할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성과급 지급도 2개월 뒤 입금 되어야 하는거지만, 성과급은 바라지도 않고 일한시간만큼의 최저시급이라도 받기를 원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이 책임지며, 갑은 을 또는 을의 보증인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한다. 이때 을은 1명 이상의 재정보증인을 설정 신고하거나 갑이 요구시 보증 보험액 1000만원의 신원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게될 경우,

회사측에서 불쾌한 마음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로서,  저를 대신할 인력의 대체비용이라던지, 제가 맡던 업무중에서 실수를 빌미로

손해배상청구를 할까봐 겁이납니다.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거 같고,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으나 결국 임금을 안주고 돌려보냈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무단결근 후 임급 지급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ㅜ

이럴경우에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만약 받았을 경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것을 빌미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입증이 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황하고 두서없지만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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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조)

    2.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사직의사가 거부당할 경우, 30일간 출근 의무가 발생합니다.

    3.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내용등으로 미루어 볼때 실제 손해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무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계업무등 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 손해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조금 신중하게 퇴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에서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손해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제기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입증과 또한 사용자의 과실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7.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절하여 30일간의 의무재직기간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등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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