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7 2015.12.11 13:39

영업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하고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성과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근로자 1명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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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업무위탁 계약내용등을 두루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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