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이오우 2016.01.04 23:06

사장/매니저(본인)/평일오전오후야간/주말오전오후야간 알바생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pc방입니다.

저는 월~토요일에 12~23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일주일에 66시간을 근무합니다.

월급은 첫달은 140, 그 다음달부터는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조정을 부탁해도 절대 안됩니다.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맞는건지 여쭤보려합니다.

본래 쉬는 일요일이 아닌 휴무일은 5개월동안 단 하루 있었고,  예비군훈련이 있을 때에는 쉬는날인 일요일에 대체 근무를 함으로써 참석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출퇴근훈련이라 끝나면 18~23시까지 근무를 했고요. 

1시간 일찍 퇴근 한 적은  3번 있었습니다.

빨간날에도 일요일이 아니면 무조건 출근을 했고, 근무시간도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출근 시간을 입증 할만한 증거를 찾기 좀 힙듭니다. 

제가 마감을 치는데 처음에는 마감액 입금을 퇴근 할 때 하라고 해서 퇴근시간(입금 명세표에 표시된 시간)만 정확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야 마감액을 출근 할 때 입금하고(입금 명세표에 표시된 시간), 퇴근할 때는 인수인계 시간(인수인계 내역에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해서 정확한 출퇴근 시간이 입증 가능하지만, 이 전에는 출근시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대신 알바와 저 모두 출퇴근 시간을 적는, 그리고 그 것을 토대로 월급을 주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거로 입증 가능할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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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11시간 근로제공하였다면 1일 3시간이 초과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주 6일=66시간*4.34주=약 286시간.

    연장근로 26시간(1주 40시간 초과근로)*4.23주=약 129시간*0.5=64.5시간.

    야간근로 1일 8시간*6일*4.34주=약208시간*0.5=104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489.5시간.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적용시 2,951,685원 이상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여기에 주휴일에 해당 하는 주 1일의 휴일에 대해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지급받아야 합니다.

    3. 근로제공사실과 근로시간등에 대해서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출퇴근 기록이 담긴 메모등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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