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차 2016.01.05 22:41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요 야간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연차 휴가를 주기 힘드니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 시켯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1년 7개월 정도 됫습니다


1.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도 되는건지  ?


2. 1월1일이 되서 연차가 15개 발생됫는데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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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을 가정하고 미리 연차휴가 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미리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액은 다시금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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