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떼 2016.02.04 15:12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4인 미만의 개인법인업체에 입니다.

2014년 11월 18일에 면접보고  구두상으로 연봉 2400만원으로 협의하고

11월 20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이란 명시도 없었고요..(경력직으로 입사)

급여체계가  전월 16일 부터 이달 15일까지를  그날(15일) 주더라고요.

약 25일분과 4대보험 공제해서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2015년 1월초에 사장님께서 퇴직연금을 가입할테니

제급여에서 (200만원)  20만원을 공제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부당해서 대답을 안했더니 그럼 회사에서 10만원 제가 10만원 부담하는걸로 하자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선

퇴직연금 가입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습니다.

입사해서 계약서 및 서류에 사인한건 퇴직연금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요...


질문 1.  퇴직연금중 제가 부담한 50% 는 부당한거 아닌가요?    돌려 받을길이 없나요..?


질문 2.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1월 중순 이후인데  제 입사  시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또한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 3. 만약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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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퇴직연금의 종류등에 대해 근로자 집단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법적 분쟁 상황에서 사용자가 개별적 동의서를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근거로 제출하더라도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서명한 퇴직연금 납부 동의서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으나, 퇴직연금의 종류와 납입액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해당 근로자의 급여와의 관계등을 설정한 내용일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의 협박등에 의해 강제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한 해당 서명이 무효임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적으로 부여하겠다고 근로조건으로 약정한바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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